친환경쌀재배
친환경쌀재배 자료사진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은 10㎏당 2만6750원으로 정해졌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지급하게 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직접직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인 내년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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