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4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경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택시기사 B(74)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택시 블랙박스에 모두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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