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버젓이 설치돼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탈의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은 몰래카메라(불법촬영)와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 위반이다. 법 위반에 더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닌가”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너무 무섭다”, “16년 신검, 17년 재검 때도 저런거 있었다”, “(사람이) 가축 취급 받는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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