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3분 경 종료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이번 30일 오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 개회 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9시27분 경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 중 회기 만료 등의 이유로 종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자정이 넘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임시회 회기 만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종료시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강효상 의원이 오후 8시14분 경부터 시작해 3시간46분을 발언하며 총 26시간35분 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한편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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