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국 정부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 중국법인에 독점금지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8760억 위안(약 145억3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도요타가 고급 브랜드 렉서스를 장쑤(江蘇)성 일대에 판매하면서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쳐 최저가격을 설정, 판매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6일 도요타 중국법인이 2015년 이래 4년 동안 성내 딜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렉서스 판매가를 동일하게 맞추라고 요구하고 희망 소매가에서 6% 넘는 인하하지 않도록 최저가격 설정에 제한을 가했다고 공시했다.

관리국은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에 손해를 주었다"며 2016년 장쑤성 내 매출액의 2%를 벌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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