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글 온라인서 공유·확산···남녀 대결로 번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버젓이 설치돼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병무청 측은 일요서울에 “사용안한지 10년이 넘은 장비다.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바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어떤 용도로 언제부터 설치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는 중이다. (CCTV를) 사용안한지 10년은 넘은 것 같다. 법이 생기기전에 설치됐다가 법이 생기면서부터는 사용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자가) 전혀 사용 안하는 장비라고 하더라. 어느 분이 보시고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에 올리신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니 감사하다.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월요일(오는 30일)에 (담당자가) 출근하면 사용하지 않는 장비니까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 위반이다. 법 위반에 더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닌가”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너무 무섭다”, “16년 신검, 17년 재검 때도 저런 거 있었다”, “(사람이) 가축 취급 받는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등의 반응을 내놨다. “남자 몸 찍히는 게 뭐가 큰일인가”라는 상반된 반응도 나오면서 논란은 남녀 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편 글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확산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서울지방병무청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도 올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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