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 중이다. [뉴시스]
2019년 4월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중인 상황. 뉴시스

[일요서울]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29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통해 공수처법을 밀어온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돼 정치적 반대파 숙청에 쓰일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의장석 점거에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던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보다 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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