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시스]
법무부. [뉴시스]

[일요서울] 법무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517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율과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공성진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으로 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으며 여기에 곽 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도 조치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또 올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말 총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다만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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