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빗썸 을지로센터.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 중구 빗썸 을지로센터. (사진=뉴시스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대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모회사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고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제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이 낼 소득세를 대신 내라는 뜻이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법인 이득에 세금을 매긴 적은 있었지만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빗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해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세금 징수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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