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당법 제41조 3항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정당 창당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선관위에 접수돼 논란됐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법 제4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다른 정당들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가 창당준비위 결성신고서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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