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제1야당의 격렬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이다.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부터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내년 7월 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 명이다.

다만 기소권 행사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됐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소집된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표결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석 단상 인근을 겹겹히 둘러 육탄 방어를 시도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6시 34분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행,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제출한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요구가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그 결과 안건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고, 공수처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50분까지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