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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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재벌 지주사·공익 법인 악용을 막는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주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으로 이연되던 과세 특례를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줬다.
 
이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 제도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제 무기한 이연됐던 과세 특례는 오는 2021년 12월31일 종료된다. 다만 2021년까지 주식을 현물 출자해 지주사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 이연 혜택이 유지된다.

영리 법인에 시행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공익 법인에 도입한다. 회계 감사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리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근절에 필요한 과세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자료 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총수 일가 지배력의 과도한 확대, 시장 경쟁 저해, 공익 법인 악용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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