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또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청년수당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녹색순환버스'도 새롭게 운행한다.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위해 간선도로의 경우 차량 제한속도를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31일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개관을 앞두고 공공시설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 신혼부부주거지원 및 청년수당 등 청년투자 확대

시는 새해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또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시작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명으로 늘어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사람길 확대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한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행된다.

또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된다.

이미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이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시행된다.

◇난임부부, 초등·영유아 돌봄, 50+세대 복지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도 확대된다. 시는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형행 5개구에 있는 ‘돌봄SOS센터’를 13개구로 확대한다.

또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를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한다. 지역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9년 12월 기준 45개소에서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은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 제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스타으업 창업지원기관 개관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시즌제 등 미세먼지대책 강화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서울 전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해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한 가정에는 특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1개를 선택해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급은 2020년 7월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자전거도로 개통 시점은 내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내년 1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 서울대표 소통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북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 매년 시민의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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