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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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교보문고가 2020년 새해부터는 모든 거래처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오는 1월1일 계약분부터 대상으로 5000만 원 초과 30일 어음과 1억 원 초과 60일 어음 모두 현금 지급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월별로 50억 원 규모의 금액이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출판사 이외에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에 현금 지급키로 확대한 것이다. 교보문고는 2016년 1월1일부터 주요 거래처인 출판사에 결제하는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김진호 재무팀장은 "이번 현금 지급 결정 대상이 매장 인테리어 및 IT개발업체 등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의미가 클 것이라 예상한다"며 "어음을 현금화하는 비용절감 등 실질적 혜택이 더 클 것 같다. 이번 조치가 근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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