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까지 연달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숨 돌린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민주주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는 1월6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단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일보 진전“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하는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진입했다“고 치켜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자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에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주의를 바로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법이 처리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만이 남았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된 후로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쪼개기 본회의’ 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증대해 잠시 쉬어가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초로 일정을 지연해싿.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본회의 없을 것 같다”며 1월6일께 본회의를 열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을 상정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마치면 다음 임시회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 유치원3법까지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이달 중순 이후에 난항을 겪었던 패스트트랙법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를 밝힌 것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상 실효적이지 않은 정치적 구호”라며 “그런 결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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