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보낸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다음 날인 1월1일로 지정하면서 빠르면 1월2일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 이후에도 송부되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이틀이라는 단기 내 잡은 것은 최초다. 통상 10일의 기간을 보장했던 경우가 최다였고, 최소 3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지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재송부 기한은 4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이 단기간의 재송부 기한을 설정한 것에 대해 전임자인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장관이 긴 시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어 더 이상 임명까지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과제를 추진에 가속도를 내겠단 의미도 함께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1월7일로 예정된 새해 첫 국무회의 참석을 목표로 재송부 기한을 설정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을 임명할 때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4월7일)→임명장 수여(4월8일)→국무회의 참석(4월9일) 수순으로 진행했다.

다만 재송부 기한을 주말인 1월5일까지로 정해도 국무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판단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300명가량의 정부 주요 인사를 초청해 ‘2019 신년회’를 연 바 있다. 당시 5부 요인, 국무위원, 주요 정당 대표, 시·도지사 등이 참석 대상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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