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안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안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개 중인 가운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1시 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을 비추어 (심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의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당시 후보(現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촉발의 단초로 작용했다.

게다가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측이 사전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획득 후 공공병원 설립을 대안 공약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심지어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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