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일정은 지난 12월 31일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미루고 나간 '2020 송구영신' 집회에서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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