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
[신차 교·환불 e만족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구매한 자동차의 문제에 따른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중재신청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도입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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