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특허청이 지난 1일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발표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라인 전송 SW 보호제도가 시행돼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올 3월부터는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우선심판이 이달부터 진행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4차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보호가 추진된다.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편의성도 증진된다. 전자출원 시스템이 개선돼 3월부터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해지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도 일요일까지 확대된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바뀌는 지재권 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식재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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