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해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여야 국회의원 등 총 37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 및 유예 처리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경찰에 "9월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지휘를 보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3일 조사를 받으러 서울남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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