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해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모두 5명으로 총 3,2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기계 사망사고 4건에 이어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1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1건) 등 보상이 진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월 16일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는 보장금 1,000만원 및 유독성 물질 사망, 농기계 사망·후유장해는 보장금 800만원, 익사사고 사망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계약자는 임실군청이며,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지급 받게 된다.

청구사유가 발생할 시 공통서류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군은 2019년 보험금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2020년부터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약할 예정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자그마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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