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복지시설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확대 적용한다. 또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지원 복지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국비 지원 시설에 단일임금체계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처우 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536개 시설, 4495명이다. 인건비는 지난해 1608억원에서 올해 205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아온 시비 지원 시설은 올해 인건비가 평균 3.88% 인상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95%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사회복지관 등 990여개 시설, 9300여명이 대상이다.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된다. 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한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 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이 주어진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도 시행된다.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해 시설장 승인을 거치면 된다.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추진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대체인력 지원 공개채용원칙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 사용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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