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내년 4월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자는 실거주 1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하는 1주택 외에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다.

후보자는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됐다면 전세임대 등을 고려,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세를 보태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다주택 처분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당의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며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에서 정치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점이 주어지는 내용의 공천룰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올해 총선에 출마해도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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