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했다” 해명에 공개 사과 요구 봇물···과연 다른 지방 병무청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탈의실에 CCTV가 버젓이 설치돼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누리꾼들은 “탈의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은 몰래카메라(불법촬영)와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은 가운데, 병무청은 “사용 안 한 지 10년 가까이 된 장비라며 곧바로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가 과연 서울지방병무청만의 문제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 위반이다. 법 위반에 더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개인의 자유 침해가 아닌가”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너무 무섭다”, “16년 신검, 17년 재검 때도 저런 거 있었다”, “(사람이) 가축 취급받는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반면 “남자 몸 찍히는 게 뭐가 큰 일인가”라는 상반된 반응도 나오면서 논란은 남녀 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일요서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는 중이다. (CCTV를) 사용 안 한 지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법이 생기기 전에 설치됐다가 법이 생기면서부터는 사용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자가) 전혀 사용 안 하는 장비라고 설명하더라. 어느 분이 보시고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에 (글을) 올리신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니 감사하다.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월요일(지난해 12월30일)에 (담당자가) 출근하면 사용하지 않는 장비니,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탈의실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1검사장 1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9년 4월30일에 밝힌 ‘영상정보기기(CCTV) 관리운영방침’ 자료를 보면 CCTV 설치 장소와 촬영범위에 ‘탈의실’이라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탈의실이 1층에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추정되는 문구는 ‘인성검사장 내부’이다. 병역판정1검사장 1층에 있는 CCTV는 총 3대인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와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CCTV 설치 근거‧목적에 대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및 증거 조사’, ‘민원업무’, ‘병역판정검사 수행’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또 운영되지 않았던 CCTV라도 오랫동안 철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당자의 관리 소홀과 함께, 문서상에도 설치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지방병무청은 자료에서 주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해 문서에 기록 관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별지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일지에는 ‘장비 전원 및 케이블 이상 유무’, ‘DVR‧모니터‧카메라 이상 유무’, ‘자료 위변조‧훼손 방지 안전성 유무’, ‘녹화자료 재생 상태 이상 유무’ 등이 점검내용으로 적혀 있다. 관리 소홀이 지적되는 이유다.

다른 지방병무청의 탈의실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자는 병무청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 “공식적인 문서로는 (정확히) 확인 중이며, 문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구두상으로 (지방병무청들에) 확인해 본 결과, 서울청 외에는 없었다”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업체에서 (담당해) 설치‧철거하는 것 같다. 월요일(지난해 12월30일)에 곧바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과거에 설치됐다가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의 글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확산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서울지방병무청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을 올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병무청 측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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