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준연동형 비례제'와 '만18세 선거권'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5시45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당시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이 아니다.

정유섭·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했다"며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 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소원이 청구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이 적용된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동형 적용 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현행과 동일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 역시 현행 3%로 유지한다. 단, 석패율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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