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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