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의 4개 군소정당들이 구성한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지난해 12월27일과 30일 연이어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쟁점법안 채택을 강행키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 점거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냈거나 그들의 방해를 차단했다. 집권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도 통과시켰다.  

독재 권력을 거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작태였다. 지난해 12월28일 동아일보 사설이 지적한 대로 12.27 공직선거법 개정 강행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퇴행’ 이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이 같은 날 적시한 대로 ‘민주화 운동권이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당은 집권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항의, 의원직 총 사퇴를 결의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 5개 정파들이 꾸민 결과였다.

이 “4+1 협의체’의 5개 정파들은 2019년 임인년(壬寅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멱을 딴 5적(五賊)이란 낙인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12.27 개정 선거법은 ‘4+1 협의체‘가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발의한 원안과 크게 다르다. 많이 수정된 개정안은 국회법 95조에 따라 새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서 위헌 소지가 따른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선 의원 재적 5분의 3 지지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4+1 협의체‘는 5분의 3에 미달하는 166석으로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국회법 위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에도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기관인 검찰 위에 서게 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조사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우려를 수반한다.

또한 좌파권력 편향의 민변, 세월호특조위, 과거사위 경력 출신들을 대거 참여시켜 공정성을 잃을 수 도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의 승계자라고 자처하곤 했다. 그는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그 힘으로 당선되었다”고 공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작년 9월 국회 개회선언에서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 입법”이라며 “촛불 혁명을 완성”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촛불 혁명 완성’ 구호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퇴행’과 ‘민주주의 사망 선고’로 치달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독재와 싸우는 민주주의의 화신(化身)으로 자칭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민주화 투쟁 명분은 단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면으로 이용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퇴행 작태를 지켜보면서 2006년 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적한 “민주화 가면을 쓴 사람들” 대목을 상기치 않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운동권 출신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촛불 혁명‘ 승계자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1952년 영국 런던의 ‘The Times’는 자유당의 발췌개헌안 강행을 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건 쓰레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강행을 보고 민주화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 장미를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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