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매달 광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200~300만 원을 지불한다. 대부분의 모텔이 숙박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광고비가 높아도 업주들은 제휴를 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숙박 앱 시장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으로 대표되는 두 곳이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상 독과점이다.

업주들은 숙박 앱 운영 업체들의 광고비와 수수료의 횡포 및 갑질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 앱 업체들은 앱에 숙박업체 목록을 올린 뒤 이용자가 앱으로 예약하면 해당 숙박업체로부터 10%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광고 위치에 따라 광고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태에 지난해 10월 자신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처장이라고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숙박 앱 회사는 오래전부터 광고영역과 단가를 마음대로 변경해 비싼 광고비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며 “업주들의 최소한의 운영비, 유지관리비마저 착취하려는 형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대구지회)는 지난해 9월부터 야놀자와 계약한 숙박업소 337곳을 대상으로 ‘광고계약 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고 있다. 대전 역시 숙박 앱의 횡포에 대응해야 한다며 숙박업체들이 낮은 금액대의 광고를 사용할 것을 독려 중이다.

한편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본인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모텔 업주들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는 이 대표가 업주들을 고소했으며, 야놀자 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주들은 “야놀자의 갑질을 알리려던 취지”라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야놀자 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행위 등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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