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전직 제지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최근 최모(50)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1996년 1월부터 2년간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종이 제조·수출 회사를 다니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12억215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투자금이나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사용하고 남은 약 6억원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등을 통해 은닉했다"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해 지난해 6월 다시 입국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자수를 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수는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뿐 법률상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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