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 만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 B씨 집에서 “큰 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으니 접대비용을 달라”고 속여 B씨에게서 150만 원을 받는 등 2010년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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