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5일 총선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검증 신청 후보 가운데 범죄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8명을 상대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증위는 “현재까지 검증을 신청한 후보자 중 8명의 신청인이 범죄 경력을 누락해 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범죄로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해당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누락 경위, 해당 범죄 소명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 2차 공모에 접수한 검증 신청자 가운데 계속심사 대상 후보 14명에 대한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검증위에 따르면 4명에 대해 적격, 1명 부적격, 3명은 정밀심사 요청, 6명은 계속심사로 판단했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 7명 가운데에서는 적격 1명, 부적격 2명, 4명은 계속심사하기로 논의됐다. 계속심사 대상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출석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증위는 검증위 활동이 마무리된 뒤 검증을 받지 못한 후보자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시행할 후보자 자격 검증 방안을 공관위에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증위는 6일 마감하는 3차 공모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활동이 만료된다.

검증위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여부 심사 ▲검증위가 정밀심사 요청한 후보자의 경우 관련 사항 면밀 검토 ▲검증위가 정한 심사비 추가 납부 ▲미검증 후보자에 대해 경선후보 확정시까지 예비후보 등록 보류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시행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들은 오는 9일 차기 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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