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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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술에 세금(주세)을 물리는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함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주류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같은 주종이더라도 가격이 싸면 세금을 적게 내고,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

국세청은 국산 맥주와 수입산 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한다. 주류의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주종이 같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내는 세금은 똑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이 수제 맥주의 다양화, 탁주의 고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주류 관련 제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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