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4.15 총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 등 논란을 살 수 있는 대목을 실어 당과 일부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적격 판단을 내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통과시켰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명예훼손 사유를 지적하며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임 전 최고위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당은 같은 달 30일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조정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처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 등으로 규정한다. 당원자격정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어렵지만, 당직자격정지는 총선 출마 영향은 물론 경선에서의 감점 등과 무관하다.

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 측도 입장문을 발표해 “윤리심판원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며 “제명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위에서도 심사를 통과했으니 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활동해도 좋다는 결정을 오늘 받았다”며 “이번 주 내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추후 총선 채비에 들어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임하지 않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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