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난달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도입 계획과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개편안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동남아·서남아·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을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내년 4월부터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노선 중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는 인화되고 49개 노선은 인상됐다. 12개 노선은 전과 같다.

미주 지역으로 분류된 하와이의 경우 일반석 평수기 편도기준으로 3만5000마일을 공제했지만 개편되면 3만2500마일로 줄어든다. 일본의 후쿠오카의 경우도 기존 1만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인천~뉴욕 구간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전의 경우 편도 6만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마일이 필요하다. 같은 구간도 일등석으로 구입하려면 종전에는 8만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또한 대항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일반석 가운데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02년 이후 19년 만의 조치로 대외 마일리지 적립 환경과 해외 항공사 트렌드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변화에 대해 부분적으로 현실화한 결과”라며 “특가·프로모션 운임에 해당하는 일반석 예약등급은 항공사가 주력하는 운임이 아니므로 다수의 일반석 구매 소비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고객 혜택이 증대한다며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태림의 김동우, 박현식, 하정림 변호사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 변경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증가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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