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잠실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단속에 나선다. 잠실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상수원은 1995년 3월20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은 6.45㎢다. 수상 4.51㎢, 육상 1.94㎢다. 금지행위는 오염물질 투기, 가축방목, 물놀이, 낚시행위 등이다.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재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등은 제한행위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잠실상수원 오염원 단속 실적은 총 495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야영·취사가 888건, 낚시가 14건, 쓰레기 방치 등 기타가 4055건이었다. 대부분 현장계도와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강동구, 시민단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잠실수중보 상류부터 팔당댐 하류까지다. 경기 구리·남양주·하남 등이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낚시 등 어패류 채취와 오염물질 배출 등 상수원오염 행위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낚시와 어로행위 등에 대한  야간 단속도 병행된다.

안내센터는 상시 순찰로 단속을 강화한다. 광나루·뚝섬안내센터는 육상순찰에 나선다. 이들 센터는 자체순찰조를 편성해 주간 2회, 야간 1회 등 1일 3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감시 내용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등을 누출·유출 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물놀이, 낚시, 야외취사, 행락, 야영, 자동차 세차행위 등이다.

광나루안내센터는 수상순찰도 진행한다. 이들은 순찰선과 보조선을 이용해 1일 1회 이상 단속을 추진한다. 상수원내 운항선박에 대한 일상 점검, 수상쓰레기, 오염물질이 흘러내리는지 여부, 불법어로·수렵행위 등에 대해서다.

시는 매달 한번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원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왕숙천, 고덕천, 성내천 등 한강유입 3개 지천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대상이다. 

시는 공공수역내 유류·오수·분뇨 유출여부와 한강유입 지류천변 폐기물 적치 여부 등을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조치·계도에 나선다"며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관할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