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골자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그에 따른 소음피해가 영종도뿐만 아니라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지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골자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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