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의 민원서비스 시행이다. 그동안 상담 인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단순 민원은 챗봇을 통해 365일 24시간 내내 대기시간 없이 민원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과 동시에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민원을 신청할 때도 블록체인 앱을 사용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신체검사 없이 서류 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자도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서류 심사 병역처분은 외관 상 명백하게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해 왔었다.

세 번째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 현역 입영일자 확정으로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해진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때 월 단위로만 신청하고 입영일자와 부대는 연말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영신청 시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영부대도 바로 확정된다.

그 밖에도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 단가가 1km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배우자 출산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때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과의 중복일 기준이 14일에서 21일로 완화되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국민의 병역이행 편익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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