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시스】박문호 기자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침몰 22일째인 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성내리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이 8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에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사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재수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과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은 언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들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구조헬기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이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웠고, 해경의 초동 대응과 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도 확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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