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가 지난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가 지난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바로 지난해 12월27일 오후 5시45분 경 문 의장이 '준연동형 비례제'와 '만18세 선거권'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의 위법성 침해 여부 때문이다. 

강효상·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12월28일 "선거법 통과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일정 권한 행사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권을 부여받아 다툼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당은 이미 지난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5시45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이 아니라,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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