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전희경, 강효상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곽상도(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전희경, 강효상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7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로 최 비서관이 조 씨의 허위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불법 행위 의혹과 연루돼 있다는 것.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 비서관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음에도 최강욱 변호사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최강욱 변호사가 발행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해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며 "결과적으로 최 비서관은 정경심 교수 및 조씨와 함께 두 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2017년 10월 당시 최강욱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조국 전 수석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조국 전 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직책에 임명되게 된 것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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