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익명신고가 허용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안에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 첨부와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만 감리를 했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000만 원 증액했다. 이는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2018년 33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1년 전보다 29건 줄었지만 2017년 20건보다는 많았다. 또한 포상금 한도는 2017년 11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돼 2018년 제보가 급증했다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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