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에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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