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설 명절 기간 정부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 정보를 관리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국내산·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에 2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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