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조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하도급 대금관리를 통한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및 SW용역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문화를 개선키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구축한 임금관리시스템이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하고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으며 명절 직후인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납기를 다음달 4일 이후로 연장해 줄 계획을 전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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