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늘(9일) 국회 법사위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5월29일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감정원이 청약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민생법안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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