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동(洞) 1마을세무사 지정․시행으로 마을세무사 없는 동(洞) 모두 해소

- 청년세무사 봉사기회 제공을 위해 세무사 등록만 하면 활동가능하도록 조례개정 시행

- '15년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시작, '19년까지 17,862건 상담, 전국 제도 확산

-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철역 등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현장 상담 인기

# (사례1) 서울시에 거주하는 심장장애인인 D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여 관할구청에서 3백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송○○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취득세를 부과 당하지 않게 되었다.

# (사례2) 강동구에서 김밥 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 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하여 일시적 1가구 3주택자가 되어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 1주택임을 소명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잡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폭발적 상담수요를 반영하여, 제4기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423개 전 마을(洞)로 확대시켜 ‘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65개 동(洞)에 94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함으로써 서울시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없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洞)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19년 11월말까지 5년간 총 17,862건의 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가 16,304건(91%)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561건(3%)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997건(6%)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15,058건(84%)으로 대다수였으며,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2,618건(15%)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3년 이상의 경력과 개업‘으로 되어있던 마을세무사 자격조건을 ’세무사 등록‘으로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세무사들에게도 마을세무사의 문호를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 6년째를 맞이하여 인원도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관, 대형마트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을 마을세무사가 방문, 상담 수요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찾아가는 서울시청'에도 적극 동참하여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로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6년째를 맞이하여 마을세무사의 열정적 활동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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