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 및 선수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종합 근절 대책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체육계에서는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돼 왔던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근절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조직 사유화, (성)폭력, 승부 조작·편파 판정, 입시비리를 ‘체육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화한다.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간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세웠다. 또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면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을 금지한다. 

별도의 신설 조직인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토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현재에도 일부 실시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새로이 만들었다. 

체육계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설립됐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문화체육부 장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지도자 폭력 근절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강화, 실태조사 실시, 별도 기구 신설 등의 내용이 종합돼 일회성 대책이 아닌 체육계의 선수 양성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