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人事)를 단행한 데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장관이 (총장과) 충돌해도 대검 간부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다. (추 장관 인사는)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닌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인사안을) 봐야 한다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이건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인사 대상이)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그런데 오시지 않았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 이후라도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제청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윤 총장을)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도 거들었다. 전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추 장관에게 보고 받은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번 인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불신임성격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검찰,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차질을 빚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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