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이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 기간 동안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 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여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환급 신청업체는 설 연휴 전날인 2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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